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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

요양보호사란

by 명이2 2023. 2. 20.

요양보호사란 

일정 기간 교육을 이수하고 시험에 합격하여 국가자격을 취득한 자로서 장기요양기관에 소속되어 수급자가 
건강하고 편안한 노후를 보낼 수 있도록 신체활동지원·가사활동지원·인지활동지원 등의 업무를 수행하는 전문 
인력입니다.
(인지활동형 프로그램을 제공하는 장기요양요원은 치매에 대한 이해 및 치매환자 돌봄에 대한 전문성을 향상시키기 위한 
‘치매전문교육’을 이수 후 시험에 합격한 전문가입니다.)

 

✓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 

✓ 수급자(보호자)가 요양보호사에게 요구해서는 안 되는 행위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 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 제공 금지) 
① 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행위를 요구하거나 제공해서는 안됩니다.
  1. 수급자의 가족만을 위한 행위
  2. 수급자 또는 그 가족의 생업을 지원하는 행위
  3. 그 밖에 수급자의 일상생활에 지장이 없는 행위

 

부정적 사례1 )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안마를 요구받고 당황했는데, 알고 보니 이 수급자는 미모의 요양보호사에게만 급여를 받기 원하면서 상습적으로 안마를 요구해 온 것으로 밝혀졌습니다.

부정적 사례2)수급자 B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, 빨래, 식사준비, 장보기,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,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 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는 등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.

※성희롱이라 판단되는 경우 「성폭력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등에 따라 민·형사상 책임이 적용됩니다.

 

✓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. 
요양보호사와 수급자·가족이 서로의 인격을 존중하면, 장기요양급여 제공 과정에서 발생할 수 있는 
부적절한 언행, 인권침해 및 성희롱 등을 예방할 수 있습니다.
※ 수급자·가족은 “요양보호사님” 호칭을 사용합니다. (‘아줌마’라 부르시면 안됩니다.)
※ 요양보호사는 “○○○어르신” 호칭을 사용합니다.

 

✓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 요양보호사의 권익보호를 위해 노력하고 있습니다. 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 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 보호)
①  장기요양기관의 장은 장기요양요원이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로 인한 고충의 해소를 
요청하는 경우 업무의 전환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적절한 조치를 하여야 합니다. 
  1.  수급자 및 그 가족이 장기요양요원에게 폭언ㆍ폭행ㆍ상해 또는 성희롱ㆍ성폭력 행위를 하는 경우
  2.  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

 ▶   요양보호사 고충상담 전용전화 운영(033-811-2282)
  •임금체불, 근로환경, 성폭력(성희롱) 등 권리침해에 대한 권익보호 지원
 ※ 성희롱, 성폭력 법적 구제요청 :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국가인권위원회 (국번없이 1331), 고용노동부 (국번없이 1350), 경찰, 검찰, 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 1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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