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장기요양인정신청
대상: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자
방법: 내방,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 [장기요양인정신청 바로가기]
2. 인정조사
간호사, 사회복지사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를 확인합니다.
3. 의사소견서 제출
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4. 장기요양등급판정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금(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결정합니다.
5. 장기요양인정서 송부
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등을 송부해드립니다.
6. 장기요양급여 이용
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.
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*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결과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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